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복수 여권 발급 수수료(현행 3만5,000원)를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