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