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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미화 의원, 간병파산·간병살인 막기 위해 재정비 나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입원환자 간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항목 명시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서미화 의원.

속보=강원 남부·영동 간병인 인력난·간병비 부담 심화와 관련(본보 지난해 12월24일 4면 보도)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 의원은 요양급여와 관련,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인 ‘간병’이 명시되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요양급여와 관련,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공적 보장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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