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