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교육

강원권 4개 의대 정원 79명 증가 '지역의사제 도입'

보건복지부 10일 정부 서울청사서 밝혀
내년 490명 시작으로 연평균 668명씩
2031학년도부터는 전국 3,871명 선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서울권 국립·소규모 인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 증원안을 발표했다.

강원권 4개 의대(강원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정원도 2027학년도에는 79명이 늘어난 350여명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인 2027년도에는 전체의 80%가량인 490명을 증원시킨 3,548명을 뽑는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씩,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이 더해져 813명씩 늘어난 3,871명을 뽑는다.

보정심은 증원 인원이 전원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증원 필요 인원을 9개 도(道)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했다.


이와함께 단순 배분 시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2024·2025 두 학번이 함께 수업 받는 의대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규모별 증원율 상한(20∼100%)을 적용했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의 이번 증원율은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3곳)는 100% 증원이 허용됐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증원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613명 기준)은 강원 79명,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등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별 세부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대 총정원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 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으나 복지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정원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