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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국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강원지역본부,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신한은행 강원영업부금융센터, 농협 춘천시지부, 춘천미소금융법인과 함께 진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김성욱)는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농협은행, 춘천미소금융법인 등 유관기관과 함께 11일 춘천 명동지하상가 일대에서 ‘대국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박승선기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김성욱)는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지원장:김국년)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국민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11일 춘천 명동지하도상가에서 신한은행 강원영업부금융센터, 농협 춘천시지부, 춘천미소금융법인과 함께 실시했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등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5.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원리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액 반환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 중이며, 기관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초고금리 대부계약 및 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국년 지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등록 대부업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SNS, 오픈채팅 등 연락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수단으로 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대부업체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 상호명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안전한 정책서민금융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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