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SNS를 통해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오른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은 만 65세(1961년생) 고령층이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