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본보 2025년 12월 19일자 5면 보도)이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실무담당자에게 평가방법 변경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관람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시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공판 후 김 전 시장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뚜벅뚜벅 제가 목표했던 시장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계속해 왔던 대로 또 내일도 사람을 만나고 모레도 만나면서 6월 3일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1심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감사원과 행안부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바로잡을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속초시청 주무과장 A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