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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의혹…강원경찰청 총경 2명 직위해제

헌법존중TF 경찰관 28명 징계 요구
경찰청 총경급 이상 16명 직위해제
강원경찰청장 역임 2명도 직무배제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원경찰청 총경 2명을 포함한 경찰 총경급 이상 고위직 16명이 무더기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청은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19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TF는 지난 12일 경찰 28명을 포함한 8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TF는 징계나 직위 해제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치안파트를 담당했던 A 총경과 B 총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경찰청장을 역임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C씨와 치안정감 D씨도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됐다.

비상계엄 당일 강원경찰청장을 맡고 있던 C씨는 TF의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관련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어 대기발령 조치됐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징계여부와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 실제 징계 요구 내용과 실제 처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징계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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