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도끼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들어가 주변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과 교사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나다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 등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점이 무겁다”며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