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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불법 소각·무단투기 집중 단속

【원주】원주시는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300원, 농약 봉지 ㎏당 2,200원 등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 전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털어낸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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