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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속보]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서명…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에 122조로 대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해온 상호관세 가운데 10% 기본관세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더는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의 관세로 해석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 착수도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징수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걷기 어려워졌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상호관세율이 당초 25%로 책정됐다가 관세 합의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슈가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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