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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체포방해' 형사1부·징역 23년 韓 형사12부…고법 내란전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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