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이고 방문 신청은 4월1~30일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