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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회사가 자사주 취득할 시 1년 내 소각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가결

'법왜곡죄 신설·외국도 간첩죄 적용' 형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버 돌입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법 수정…법적용, 형사사건에 한정
전국법원장들 모여 '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전재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당초 원안에서 '법왜곡' 행위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처장은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상정 예정인 법왜곡죄법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막판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나온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왜곡죄는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해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와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선 당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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