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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진짜 예쁘네, 나 같아도 모텔 따라갔다”…경찰 체포 후 팔로어 45배 폭증한 ‘약물 연쇄 살인 女’ SNS 비공개 전환

피해자 유족 측 “김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요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 끝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25일 낮 12시를 전후해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긴급체포 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지 6일 만이다.

김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꾸준히 늘면서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1천여명까지 폭증했다. 지난 19일 24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5배나 증가한 셈이다.

누리꾼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누리꾼들이 직접 김씨의 SNS를 찾아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사적 제재에 나서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예쁘다. 나 같아도 (모텔에)따라갔다", "이쁘면 용서해줘야 한다", "진짜 이쁘다", "죽은 사람들도 여한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SNS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돼도 추가 수사에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면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문자나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 중이다.

실제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중순께 3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당시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판단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은 어렵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김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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