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6억3,000만원을 들여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394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원금이 산정되며, 중고자동차 또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제도가 변경됐다.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가 적용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2차 보조금은 폐지됐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자동차의 2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