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이 사상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주일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지정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본안 회부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재판소원 2호 사건인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대표적인 공익 사건으로 꼽힌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고(故) 김달수 씨 유족은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사건이 헌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적법요건 충족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상고가 제한돼 2심에서 확정됐고,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씨가 강제퇴거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낸 재판소원이다.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추방된 뒤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 시점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각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가능하지만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 다른 구제 절차의 선행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초기 접수 사건 상당수가 각하될 것으로 보면서도 납북어부 사건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 본안에 회부될 경우 향후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번재판소는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전심사 단계에서의 사건 선별 기준이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