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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다니엘-어도어 431억 소송 일정 놓고 공방…“장기화 될 경우 중대 피해” vs “일상 재판으로 진행해야”

◇뉴진스 출신 다니엘[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였던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어도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양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인 26일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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