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공간 규제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군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해 지정 및 운영한다.
또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전면 제한되며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 통행이 제한된다.
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며, 이후 경찰과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군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