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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운 뒤 본인만 대피해 살해한 60대 남편…2심서도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부인이 병을 앓자 수면제를 먹인 뒤 차 안에 불을 질러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본인만 빠져 나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아내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해 잠이 들게 하고 차 문을 닫은 채 번개탄에 불을 피워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도 동반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고 차에 불을 질렀으나, 범행 직후 스스로 대피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약 8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았고,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B씨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자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접견 대화 내용에서 A씨가 '피해자 동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고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피해자가 투병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인생을 함께했으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해야 했다"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간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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