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구입해 담요에 숨겨놓는 등의 행위를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하고, B씨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이어 B씨에게 “제삿날이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B씨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벙거지를 구입하면서는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가 구속됐다가 선처를 바라는 B씨 덕에 조건부 석방됐는데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B씨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