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특별사법경찰 18명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분, 5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