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춘천, 가평, 화천, 철원 일대 목제제품 제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와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된다.
목재 제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상반기에는 목재제재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하며, 하반기에는 수입·유통업체를 중점 점검하고 목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3월 가평군 소재 제재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춘천, 화천, 철원 일대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표시 및 제반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목재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기자 leh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