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이던 지급 대상은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늘어나며,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상향된다.
이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첫 시행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수당이 중지됐던 2017년생과 2018년 1월부터 3월생 아동 1,500명은 읍면동 직권 신청을 통해 자격이 재부여됐으며, 기존 대상자와 함께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받는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강춘랑 시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초등학생 연령까지 복지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