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23일 열린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2025년 1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2건의 관련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라는 발의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의원은 지난 해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시해 국가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3 월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 전기차·재 생에 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 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로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고 조달 안전성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적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 통과됐다.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 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