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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된 30대 또 만취상태로 렌터카 몰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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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 52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몰다가 주차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끌고 인근 상가 앞까지 이동한 뒤 정차해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내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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