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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매 주도…공인중개사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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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매 전반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위반)로 중개보조원 A씨와 이를 알고도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춘천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매수자에게 직접 건물 감정가와 매매가를 설명하는 등 부동산 매매 과정 전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넘어 전문적인 중개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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