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6개 사업지구 총 2,245필지를 선정하고,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정확히 조사해 토지분쟁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정인 사업지구는 총 6곳이다. 병산동 246-1 일원 615필지 36만8,785㎡ 규모의 병산1지구를 비롯해 강동면 하시동리 266 일원 358필지 38만8,516㎡의 하시동1지구, 옥계면 주수리 139-6 일원 300필지 18만4,308㎡의 주수2지구가 포함됐다.
또 사천면 판교리 1 일원 348필지 35만6,834㎡ 규모의 판교2지구와 연곡면 행정리 12-4 일원 545필지 59만4,280㎡ 규모의 행정2지구, 주문진읍 교항리 139-9 일원 79필지 2만9,403.3㎡ 규모의 교항4지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강릉시는 사업지구 지정 이후 토지 현황조사와 경계 협의, 측량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연정 시 복지민원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