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법원으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자녀 양육비 220만원을 전처인 B씨에게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결정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2022년 6월 열흘간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상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적절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제때 지급되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