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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전문공사 지역제한 한도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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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내 건설업계 간담회’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내 건설업계 간담회'가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전문공사 지역제한 적용금액 상향 등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해소를 건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회의실에서 이동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오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이형민 도회 수석부회장, 엄주빈 원주시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협회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대형업체 진입이 쉬워져 도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한도는 추정가격 10억원 이하로 묶여 있다. 반면 종합공사는 국가계약법 88억원, 지방계약법 100억원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50억원까지 적용 범위가 상향됐다.

협회는 이날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소 협조 △종전 후 발주 집중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 △물폼 제조·납품 인도조건(현장설치도) 개선 등도 함께 요청했다.

오성진 도회장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더욱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현 시국을 함께 타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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