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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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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감지로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인 상태로 원주 판부면 금대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단속 장소를 지나 도주하는 등 9㎞ 가량을 운전했으며 도주할 때 지시 위반 3회, 중앙선침범과 속도위반 각 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2회 등 난폭운전을 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경찰 오토바이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도 후진으로 치는 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오토바이·순찰차의 수리비는 1,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A씨는 2020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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