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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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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총 3,784가구에 66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900가구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도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며, 연 최대 300만원씩 2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https://easy.gwd.go.kr)에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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