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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피우고 떠나면 끝…금연구역 흡연 ‘눈살’

읽어주는 뉴스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출입문 앞서 흡연 행위
“아이들과 오갈 때 담배 냄새·꽁초 때문 불쾌”
현장 적발 중심 단속 한계…“현실적 어려움”
“단속·홍보 강화해 금연구역 실효성 높일 것”

◇18일 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

강원지역 도심 곳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뒤 자리를 떠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관련 제도가 ‘이름뿐인 규제’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찾은 도내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오가는 출입문 앞에서 4명의 흡연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보도블록은 버려진 담배꽁초와 재, 침 등이 뒤섞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 이지은(여·34)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나다니는 공간인데 담배 냄새와 꽁초 때문에 불쾌할 때가 많다”며 “안내문까지 붙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금연구역은 학교시설 1,768곳, 교통시설 9,390곳, 의료기관 1,934곳 등 총 1만2,680곳에 달한다. 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는 단속 인력 부족과 미미한 처벌 수위가 꼽힌다. 현행 제도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흡연 행위를 확인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10만원 수준에 그쳐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흡연자를 적발하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예산 등의 제한이 있다보니 단속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지찬기자 cha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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