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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동원 상품권 깡’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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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판매대행점 직원 적발 제재 조치
다음 달 7일까지 상반기 일제 단속 실시

사진=연합뉴스

【홍천】지인 수십 명이 동원된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홍천군은 다음달 7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상반기 일제 단속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400만원 상당의 홍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A씨가 단속에 걸렸다. A씨는 홍천사랑상품권 환전 및 판매대행점 소속 직원이었다.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할인 제도를 악용한 경우다. 

군은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 지점에 대해 최근 판매대행점 해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금융기관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최근 5년간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례다. 

군은 상반기 단속을 통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상품권 깡’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도박·유흥업 등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행위 유통 적발에 주민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정책팀이 신고를 접수 중이다. 

홍천사랑상품권 연간 발행액은 지류 24억원, 카드 280억원 등 모두 304억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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