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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 휴가·휴직자 수 급증…부실 선거 관리 지속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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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6.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며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볼 때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6.6.7. 연합뉴스.

그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장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자신의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관위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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