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36명에게 총 928만5,750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군소음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급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주민들이 보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과거 신청 기간을 놓쳐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등급에 따라 연간 1인당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주민들은 통지서를 받은 뒤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8월 2일까지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고도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초 진행되는 소급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