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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7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될까…업종별 차등적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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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 있어”
노동계,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해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

연합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여력의 한계를 근거로 숙박·음식업 등 일부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임금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차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인력 기피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외국인이나 수습, 장애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끝낸 뒤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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