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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태백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공공부문은 2단계 지침

[태백]태백시는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2단계 복무관리지침을 적용한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한다.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4㎡당 1명 등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협의해야한다. 장시간의 설명·대화가 수반되는 집회·시위 등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시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지침을 적용한다. 3분의 1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 안전 등과 관련 없는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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