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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속초]속초시 “범바위 별도 매입·수용 불가”

강정호 시의원 주장 관련 보도자료 통해 입장 밝혀

“소유권 가진 신세계리조트 법률상 일체 개발 제한”

[속초]속보=영랑호범바위를 속초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정호 시의원의 주장(본보 14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속초시는 “별도로 매입하거나 수용할 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영랑호유원지' 내의 범바위 일원은 영랑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맞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별도로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범바위 일원의 소유권이 현재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결정된 목적 이외의 건축행위 등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유원지 내 특수시설 중 '조경휴게지'로 지정된 범바위 일원은 앞으로도 훼손방지 등 지정된 목적에 맞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시민건강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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