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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늘부터 카페내 취식 허용 두달만의 손님맞이 준비 완료

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 대면예배 등 조정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두 달 만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발표되면서 강원도 내 카페들은 18일부터 매장 내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돼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나 다름없었던 카페에서는 이날부터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다는 소식에 그동안 손실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춘천지역 대표 상권인 명동거리 입구의 한 카페 대표 A씨는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16일부터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테이블 재배치는 물론 공기청정기도 새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춘천시청 앞 B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해 눈에 띄는 곳에 비치했고, 또 다른 C 카페는 이날 오후 매장 내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김재완 강릉 안목카페거리 커피전문점협의회장은 “두 달여 동안 매장 영업 금지 조치로 카페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새 방역조치로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페는 밤 9시까지 제한적 취식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속 대면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윤종현·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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