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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점거’ 화물연대 간부 2명 구속 ·2명 영장 기각

춘천지법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도주 우려"
나머지 2명은 "가담 경위 다툼 여지 있다"며 기각

하이트진로 강원 홍천공장의 출입도로를 점거했다가 체포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이 8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진원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간부 2명은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간부 4명이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청주, 이천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다가 회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홍천 공장으로 오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노조 탄압, 노조 파괴 공작으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이 8일 간부 4명이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춘천지법에 들어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운임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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