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급증하면서 강원지역의 '부정수급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조직적 부정수급'이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춘천의 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4명이 공모해 실업 급여 1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부정 수급액을 기준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이 강원지역에서 적발해 검찰에 넘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1~9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48건(부정수급액 2억8,51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47건, 2억5,286만원)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이전 및 초기인 2019년 40건(1억 4,942만원), 2020년 40건(1억 3,369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을 보면 상습적, 고의적으로 받아 챙긴 유형이 적지 않았다.
강릉의 A씨는 생활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업장등록이 이전 운영자의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총 10회에 걸쳐 1,577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A씨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의 B씨는 2020년 3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 급여를 받던 중에 상용직으로 취업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이렇게 총 10회에 걸쳐 1,575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원주의 C씨도 근무 사실을 숨기고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721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원지역의 실업급여 지급 건수(2분기 기준)는 2019년 4만 7,886건에서 2020년 6만 6,083건으로 38% 급증했고, 2021년에도 6만 9,815건 이었다. 코로나19로 지급 건수가 증가해 부정 수급 사례도 늘어나면서, 노동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 징수, 지급제한 등) 및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