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 최초 軍 급식 법률 토대 마련…한기호 의원 발의 군급식기본법 국회 통과

3일 본회의서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통과
접경지 등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우선 납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속보=접경지 농민 지원과 군인 급식의 질 향상(본보 6월27일자 3면 등 보도)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기본법안이 제정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안 반영된 ‘군급식기본법’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했다.

제정안은 접경 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급식 인원이 있는 군부대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납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 전·평시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는 등 군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군(軍) 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만 근거해 운영됐다. 이때문에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지난 2021년 군 부실 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당초 수의계약을 전면 경쟁 입찰을 하기로 결정해 전국 군납 농가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한기호 의원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해 국방위를 넘겼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고, 민주당 황희 의원이 올 2월 군급식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한 의원과 함께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허영(춘천갑) 의원 등도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군 급식에 대한 법률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또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가 마련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오랜 시간 군, 농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룬 만큼 군 급식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통해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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