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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계약 끝난 송전탑 "방빼라 VS 못뺀다" 공방

강릉 강동면 모전리 소재 송전탑 놓고 토지 소유주와 한전 갈등
소유주 "당시 큰 소나무 있어 설치 … 철거해도 송전 이상 없어"
한전 "설비 존속시 지상권 유지 … 토지사용권원 확보 절차 중"

한전 송전탑 부지로 땅을 빌려 준 주민이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송전탑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 갈등을 빚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소재 154㎸ 송전탑 부지가 세워진 토지 소유주인 차모씨는 한전과 지난 1993년 12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30년간 송전탑을 설치, 사용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했다. 차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한전 측에 송전 철탑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및 철탑의 지상권 설정 기간은 설비 존속시 까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지상권) 해지 및 철탑 철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차씨는 12번 철탑과 13번 철탑 사이 자신의 땅에 설치된 12-1번 철탑을 철거해도 12~13번 철탑 간격이 460m이고 두 지점 모두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송전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차씨는 “영동공원묘원(12번)과 강동초교(13번) 철주의 중간에 위치한 제 땅에 12-1번 철탑을 설치한 것은 당시 키 큰 소나무가 존재해 송전선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문제의 소나무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12-1번 철탑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12-1번 철탑은 반드시 필요하고, 송전 철탑이 설치된 부지의 지상권은 설비 존속 시까지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30년 전 시한을 정해 계약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송전철탑 부지의 지상권은 설비 존속 시까지”라며 “지난해 말부터 중앙토지수용위에 해당 토지 사용 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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