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교사를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 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