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 계속된 비극에 제도개선 목소리

강원서도 민원에 시달린 교사 극단 선택 시도…

최근 제주 교사 사망에 이어 강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며,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A교사는 과거 담임 시절 학급 내 갈등을 중재한 뒤,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이후 다른 학교로 전근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수년이 지난 올해초 해당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A교사의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해 각기 다른 사안인 것처럼 변형한 민원을 교육당국과 국민신문고 등에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사안의 민원은 반려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신고 내용을 바꿔 반복 접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이 다시 시작되자 A교사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도움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그는 현재까지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학생의 교권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거친 이후, 특정인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됐다. 해당 민원인은 하나의 민원을 일부분씩 쪼개 경찰, 지자체, 교육당국 등 여러 기관에 나눠 신고했고, B교사는 사실상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처럼 고의성 있는 반복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민원을 수차례 나눠 제기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교사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단순 접수만으로도 교사가 반복된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 구조는 교사에 심리적 부담을 가하고,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그 의도를 ‘고의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사들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심리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자기돌봄 프로그램 60건 △집단상담 4건 △수시 개인상담 및 심리상담 등 교직원 대상 다각적 심리지원을 확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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