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특검, 외환 혐의 수사 확대 시동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평양 무인기 외환수사 주목…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가지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 등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한다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해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점이 ‘도망 우려’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섯 가지 핵심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했으며, ▲외신에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유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3주 만에 수사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수사의 무게중심은 외환 혐의로 옮겨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반응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V(대통령)’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외국과의 통모 여부가 외환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수사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외환 혐의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해 왔다면서도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방향과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해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이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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