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尹 “특공대·기동대 총 쏠 실력도 없으니 경호관 너희들이 총기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두려워할 것”…특검 수사 결과 공개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尹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5.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를 통해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담았다.

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 4 사진=연합뉴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9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2025.7.6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등 항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여타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구속 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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