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조직적 범행 가담자들 잇따라 기소·처벌

검찰·경찰 노쇼사기와 조건만남 빙자 조직원 체포·기소
법원에서는 해외 거점 조직적 범행 가담자들 잇단 처벌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거 송환돼 구속된 가운데 해외 거점 조직적 범행 가담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거나 처벌받고 있다.

지난달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A(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 조직원들은 올해 4월16일∼18일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조직이 피해자 5명에게 가로챈 6,355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도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93억원을 가로챈 총책 B(42)씨와 중간관리자 C(26)씨를 사기죄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수법 및 조직규모를 파악해 붙잡았다.

군부대 간부와 정당인, 공무원 등 신분사칭 노쇼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도 잇따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은 올해 8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D(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106보병여단 소속 홍승환 하사’로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전투식량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돋을 뜯어냈고 D씨는 범죄수익금 7,000만원을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25)씨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지난 5월14일 전남 고흥지역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으로 속이고 방을 예약한 후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억3,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범죄수익금은 E씨의 계좌에 입금됐으며 E씨는 2억원 가량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기 조직이 범죄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했고 검경은 21일까지 49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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